[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20일 “이번 정기국회 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 총장은 이날 오전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로, 국회의장께서도 이 점은 반드시 하셨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체포특권은 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지금 현행 법률에 의하면 72시간내 동의를 못 구하면 그냥 폐기돼 버리는데,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회기가 72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그것을 자동폐기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은 상당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되지 않고 구속되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그는 개헌 문제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또 가장 뜨거운 현안 중 하나가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하느냐의 문제인데, 아마 이번 미국 순방에서도 비공식적으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개헌 특위가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 통과가 200명이 동의하면 되는데, 지금 185명이 개헌 특위가 필요하다,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며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각계에서, 전직 국회의장, 전직 총리, 또는 다수의 헌법학자 등등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총장은 이날 오전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로, 국회의장께서도 이 점은 반드시 하셨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체포특권은 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지금 현행 법률에 의하면 72시간내 동의를 못 구하면 그냥 폐기돼 버리는데,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회기가 72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그것을 자동폐기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은 상당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되지 않고 구속되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그는 개헌 문제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또 가장 뜨거운 현안 중 하나가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하느냐의 문제인데, 아마 이번 미국 순방에서도 비공식적으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개헌 특위가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 통과가 200명이 동의하면 되는데, 지금 185명이 개헌 특위가 필요하다,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며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각계에서, 전직 국회의장, 전직 총리, 또는 다수의 헌법학자 등등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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