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재수 해임건의안’ 두고 충돌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6-09-26 10: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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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우, “의회민주주의 파괴한 정세균 의장, 민주적 질서 위배”
    전해철, “새누리당, 협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던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회를 통과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해임건의안을 정세균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정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과된 해임건의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26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세균 의원의 행태는 국회 전체 민주적 질서를 위배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은 더 이상 정세균 의원을 국회 수장으로 인정하기 않기로 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절차적 문제와 관련, “국회법에 보면 차수를 변경해야 하는데, 차수를 변경할 때는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장은 3당 원내대표와 차수를 변경할 때 각 당 대표위원을 불러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상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식적 요건도 전혀 갖추지 않았다. 해임요건은 헌법이나 법률에 따로 제정돼 있지 않지만 헌법학 교과서에 보면 국무위원들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을 위반했거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 정책위 수립이나 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등인데 19일밖에 안 된, 업무도 시작하지 않은 장관을 해임 사유로 든다는 건 전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하자가 없는 것은 (국민의당)황주홍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분명하게 밝혔는데, 그럼에도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요건과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임건의안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 의사 표명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은 우선 청문회를 해서 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역할은 끝”이라며 “나머지 부분은 대통령께서 임명해서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금 김재수 장관은 그동안 야당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하자 부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맞받아쳤다.

    야당이 국감을 단독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그는 “거대 야당이 새누리당을 압박하기 위한 교묘한 수단”이라며 “정작 그동안 만약 국회의장과 거대 야당이 정말 국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했으면 이런 반의회주의적인 어떤 독재자로서 역할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절차적 하자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전 최고위원은 “원내대표, 수석 뿐 아니라 국회 의사국장이 새누리당 수석에게 가서 협의를 했는데 (새누리당이)거기에 응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새누리당은 당시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이걸 정상적인 절차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를 충분히 보였고, 실제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당이나 또는 국회에서 하는 협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와서 협의 절차가 없었다고 말하는 건 그동안 헌법재판소 사례나 판례를 봐서도 전혀 맞지 않고 그런 필요한 절차는 충분하게 거쳤다는 걸 이미 어제 국회에서도 조목조목 얘기했다”고 밝혔다.

    ‘정치공세’라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 사유는 직무집행 중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직무집행 능력의 부족“이라며 ”이 직무집행 능력이라는 건 도덕성, 청렴성 등 장관으로서 국정을 수행할 능력을 이야기하는 건데 김재수 장관 경우 여러 가지 도덕성이나 청렴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관이 실제로 해명을 충분하게 못 했을 뿐만 아니고 이후에 인사청문회 과정 및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이후 상황에서도 굉장히 부적절한 언사, 언행 등이 있다”며 “해임건의안 사유 중 직무집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헌정사상 이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이 전혀 안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건 구속력 여부와 상관없이 적어도 대통령이 국회의 이런 결정에 대해선 존중하고 거기에 따른 정상적인 협치나 소통의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라며 “지금 (청와대의)거부 역시도 아주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했다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도전”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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