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의정부시 산곡동 개발제한구역 조건부 해제 결정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6-09-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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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종 의원, "의정부 지역 발전, 탄력 받게 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토교통부가 경기 의정부시 산곡동 396번지 일원의 58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조건부 해제를 결정한 가운데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의정부 지역 발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조건 사항은 공원면적에 하천면적을 제외하고 핵심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개발이익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이며, 시민중심의 도시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라는 것인데, 이러한 조건사항에 대해 의정부시가 타당한 추진 방향을 제시할 경우 이르면 1개월 이내에 해제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지난 7월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됐던 규제완화 및 행정지원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이로써 의정부 지역 발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실제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1999년 7월 처음 개선방안이 마련된 이후 18년 만에 이룬 쾌거"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60년 동안 수도권 규제와 군사 규제로 개발에 뒤쳐졌던 의정부가 본격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의정부를 경기북부 문화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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