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이하 옥시)로부터 금품을 받아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는 검찰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이 재판에 넘긴 피고인 가운데 처음으로 1심 선고가 난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 모 교수(57)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간지에 소개될 만큼 독성학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지만 옥시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검찰 측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는 다소 낮은 형량이다. 검찰은 “조 교수의 행동은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연구 발표의 진실성을 현저하게 침해한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교수는 2011∼2012년 옥시 측 부탁으로 살균제 성분 유해성이 드러나는 실험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준 혐의(증거위조)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옥시는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를 반박하고자 조 교수에게 해당 보고서를 맡겼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 교수는 대신 옥시 측으로부터 서울대에 지급된 연구용역비 2억5000만원과 별도의 ‘자문료’ 1200만원을 개인계좌로 수수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도 있다. 또 옥시로부터 받은 용역비 중 567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한편 조 교수와 같은 연구 조작 혐의를 받는 유 모 호서대 교수(61)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는 10월14일 열린다. 또 신현우 옥시 전 대표 등 제조사 임직원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는 검찰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이 재판에 넘긴 피고인 가운데 처음으로 1심 선고가 난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 모 교수(57)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간지에 소개될 만큼 독성학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지만 옥시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검찰 측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는 다소 낮은 형량이다. 검찰은 “조 교수의 행동은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연구 발표의 진실성을 현저하게 침해한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교수는 2011∼2012년 옥시 측 부탁으로 살균제 성분 유해성이 드러나는 실험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준 혐의(증거위조)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옥시는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를 반박하고자 조 교수에게 해당 보고서를 맡겼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 교수는 대신 옥시 측으로부터 서울대에 지급된 연구용역비 2억5000만원과 별도의 ‘자문료’ 1200만원을 개인계좌로 수수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도 있다. 또 옥시로부터 받은 용역비 중 567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한편 조 교수와 같은 연구 조작 혐의를 받는 유 모 호서대 교수(61)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는 10월14일 열린다. 또 신현우 옥시 전 대표 등 제조사 임직원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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