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세균 의장 직권남용 혐의 등 형사고발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6-09-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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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2당, “국회권위-질서 무시한 처사” 반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급기야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졌다.

    새누리당 의원 전원은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아울러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날치기 가결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청구했다.

    정 의장의 해임건의안 가결 행위가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해 부여된 정진석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의 의안 심의 및 표결 권한, 회기 연장에 관한 의결 등에 참가할 권리 및 청구인 정 원내대표의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협의권을 각각 침해한 것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대정부질문 때 사회권은 의장, 그리고 두 명의 부의장이 차례로 이어가는 것"이라며 "(정 의장은)여당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저는 의장실 누구로부터, 국회 사무처 누구로부터 단 한 차례의 협의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한 처사", "정치마저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국회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이제는 국회의장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나섰다. '나쁜 세균' 운운하며 인신공격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이 정치권 내에서 해결해야 할 갈등을 검찰과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며 정 의장을 형사고발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며 "정치마저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제77조의 협의는 의견수렴절차이므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고, 상대당의 입장이 분명해 실질적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국회의장의 적법한 권한행사라면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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