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금보험 편법 상속에 제동

    사건/사고 / 고수현 / 2016-10-05 17: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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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연금보험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는 대법원이 보험료를 다 지급한 연금보험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세금은 계약을 철회·해지할 때 받는 환급금을 기준으로 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다.

    이번 판결로 연금보험을 통해 받는 연금이 철회·해지로 받는 환급금보다 적은 점을 악용한 편법·증여 상속 행위가 줄어들 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2부는 5일 아버지가 든 연금보험 권리를 상속받은 소 모씨 형제가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보험 환급금을 상속재산으로 봐 상속세를 산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금보험 계약으로 발생하는 연금 수급권 등 여러 권리는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해 받는 환급금은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러 권리 중 가액이 가장 높은 환급금이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밝혔다.

    즉 상속세를 낼 때 연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약철회나 해지로 받을 환급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공평과세 원칙에 맞는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상속 시점에 철회가 가능하면 돌려받을 보험료를, 해지만 가능하면 환급금을 기준으로 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앞서 소씨 형제의 아버지는 2012년 5월30일~6월5일간 두 아들을 피보험자로 연금보험 4개에 가입하고 보험료 20억4000만원을 냈다. 같은달 18일 부친이 숨지자 아들들이 연금보험 권리를 상속했다.

    이들 형제는 장차 받게 될 연금 14억6622만원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다른 상속재산과 합쳐 총 215억115만원을 기준으로 43억6604만원의 상속세를 냈다.

    그러나 세무서는 소씨 형제의 아버지가 낸 보험료 20억4000만원도 상속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상속세 5억4078만원을 추가 부과했고, 형제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연금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담한 후 보험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지해 환급금을 받으면 그 차이만큼 상속세를 절감하는 결과가 발생해 공평과세에 반한다”며 환급금 기준으로 세금을 내라고 했다.

    다만, 청약 철회 기간을 기준으로 납입 보험료나 약관에 따른 해지 환급금으로 구분해야 한다며 추가 상속세를 5억2935만원으로 정정했다.

    2심은 청약 철회 기간에 상관없이 납입 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과세관청이 항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은 1심의 판단이 옳다면서도 1·2심의 결과가 같다는 이유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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