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위반 524건 적발

    사건/사고 / 표영준 / 2016-10-08 09:30:00
    • 카카오톡 보내기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고용노동부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 실태를 감독한 결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24건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총 668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장 109곳(116건),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업장 293곳(408건)을 적발했다.

    건설근로자법 위반 사업장의 경우 ‘퇴직공제부금 신고·납부 위반’이 15.3%(102곳·9169명)에 달했다. 근로자 1인당 퇴직공제부금 누락 평균은 27.5일이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은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이 32.2%(215곳)로 가장 많았고, ‘금품 체불’이 22.2%(148곳)였다. 1인 평균 체불액은 112만1000원이었다.

    김경선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감독 결과 임금 체불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임금의 구분 지급 및 확인’ 제도 도입으로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 사업주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공제회가 이를 적립했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제도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