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심의위서 집행 제한사유 공개키로
"수사·개인정보 관련 사안 비공개 할 수 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찰이 고(故) 백남기씨 시신에 대해 발부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부분 공개키로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부검영장 가운데 집행 제한사유(조건) 부분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중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부검영장은 판사 이름과 청구검사 이름,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첫 장과, 경찰이 작성한 청구 이유가 기재된 두 번째 장, 법원의 제한사유가 적힌 세 번째 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세 번째 장만 공개한다는 것이 경찰의 결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4호와 6호에 따르면 수사 중이거나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통해 법원의 제한사유가 이미 공개된 바 있다.
이정일 변호사를 비롯한 백남기 투쟁본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종로서를 방문해 부검영장을 확인하고, 경찰로부터 부검을 위한 3차 협의 요청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경찰이 유족과 직접 만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 우리가 경찰서를 방문했다”며 “경찰이 공개한 내용은 앞서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것과 큰 차이가 없어 새로운 것은 뭐 (없다)”고 실망감을 내비쳤다.
한편 부검 관련 협의에 대해서 이 변호사는 “3차 협의 요청에 대한 내용은 유족과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수사·개인정보 관련 사안 비공개 할 수 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찰이 고(故) 백남기씨 시신에 대해 발부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부분 공개키로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부검영장 가운데 집행 제한사유(조건) 부분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중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부검영장은 판사 이름과 청구검사 이름,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첫 장과, 경찰이 작성한 청구 이유가 기재된 두 번째 장, 법원의 제한사유가 적힌 세 번째 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세 번째 장만 공개한다는 것이 경찰의 결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4호와 6호에 따르면 수사 중이거나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통해 법원의 제한사유가 이미 공개된 바 있다.
이정일 변호사를 비롯한 백남기 투쟁본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종로서를 방문해 부검영장을 확인하고, 경찰로부터 부검을 위한 3차 협의 요청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경찰이 유족과 직접 만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 우리가 경찰서를 방문했다”며 “경찰이 공개한 내용은 앞서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것과 큰 차이가 없어 새로운 것은 뭐 (없다)”고 실망감을 내비쳤다.
한편 부검 관련 협의에 대해서 이 변호사는 “3차 협의 요청에 대한 내용은 유족과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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