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희재 모욕혐의 교수 무죄확정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6-10-10 17: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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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변희재씨(42)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43)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이는 변씨에 대한 발언들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다.

    대법원 1부는 10일 온라인 팟캐스트 방송에서 변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탁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정당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탁씨는 2014년 1월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변씨를 ‘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등으로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1심은 “변씨에 대한 조롱 내지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변씨는 비판에 수반되는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공인의 위치에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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