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3살 원아를 강제로 재우다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치원 교사에 대해 경찰이 ‘과실치사’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충북 제천시 모 어린이집 교사 C씨(43·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C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대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과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신체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며 “최군이 발버둥 치면서 거부 의사를 밝힌 점, 나이가 어려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해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과수는 경찰에 보낸 부검 결과에서 “해부학적 사인은 분명치 않지만 CCTV 화면을 정밀 분석한 결과, 강압적으로 재우는 과정에서 질식사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9월7일 오후 1시께 어린이집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최 모군(3)을 강제로 재우는 과정에서 질식사하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C씨는 팔과 다리로 한동안 최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불을 얼굴까지 덮는 등 강압적으로 재우려고 했으며, 최군의 움직임이 없자 자리를 떴다가 50여분만에 돌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최군은 지난달 7일 어린이집에서 점심을 먹고 다른 원생들과 함께 낮잠을 자던 중 호흡곤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충북 제천시 모 어린이집 교사 C씨(43·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C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대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과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신체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며 “최군이 발버둥 치면서 거부 의사를 밝힌 점, 나이가 어려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해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과수는 경찰에 보낸 부검 결과에서 “해부학적 사인은 분명치 않지만 CCTV 화면을 정밀 분석한 결과, 강압적으로 재우는 과정에서 질식사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9월7일 오후 1시께 어린이집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최 모군(3)을 강제로 재우는 과정에서 질식사하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C씨는 팔과 다리로 한동안 최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불을 얼굴까지 덮는 등 강압적으로 재우려고 했으며, 최군의 움직임이 없자 자리를 떴다가 50여분만에 돌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최군은 지난달 7일 어린이집에서 점심을 먹고 다른 원생들과 함께 낮잠을 자던 중 호흡곤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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