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3주째… 노조 간부 10명 추가고발

    사건/사고 / 고수현 / 2016-10-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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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해제 노조원도 172명
    노사 강대강 구도보여
    무더기 해고사태 재연조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코레일이 지난 11일 철도노조 현장 지부의 쟁의대책위원장 1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함에 따라 이번 철도파업으로 인한 고소·고발된 철도노조 간부는 총 19명으로 늘었다.

    철도파업이 3주째로 장기화되는 가운데 사측과 노조가 ‘강 대 강’ 대립 구도를 보이며 무더기 징계와 대량해고 사태 재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서 코레일은 파업 직후인 지난달 30일 철도노조 집행부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데 이어 이날 10명을 추가 고발했다.

    또한 파업 참여로 직위 해제된 노조원도 12일 현재 172명으로 늘었다.

    앞서 최연혜 전 사장 시절인 2013년 12월, 23일간 최장기 파업 당시 코레일은 파업 첫날인 12월9일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전국 노조 집행부 194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또 첫날 파업에 참가한 4213명 전원을 직위 해제한 것을 시작으로 8000여명의 직위를 박탈한 바 있다.

    특히 당시 경찰은 노조 집행부가 민주노총에 은신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같은해 12월22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사상 처음으로 진입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 코레일은 파업 지도부 등에는 강하게 대응하되 단순 가담 조합원은 직위해제를 자제하고 조기에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인내하는 ‘투 트랙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2013년 파업 당시 참여자 대부분을 직위 해제했지만 파업 장기화를 막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는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코레일은 지난 7일 파업 10일간의 피해액을 143억원으로 산정해 철도노조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파업 장기화로 피해액이 늘면서 추후 소송액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조합원 무더기 징계와 집행부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경우에 따라선 대량해고 사태의 재연도 우려된다.

    앞서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파업 첫날 기자회견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 불법행위에는 사규에 따른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철도파업에 참가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앞서 최초의 철도 파업인 1988년 7월 당시에는 주동자 3명만 파면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그 이후에는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이 점점 늘어 2003년 6월28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파업 때는 510명이 징계위에 넘겨져 46명이 파면이나 해임을 당했으며 단순 가담자 8138명은 서면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또 2009년 11월26일부터 9일간 파업을 주동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199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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