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산업개발 前 임원에게 구속영장청구… 7억 뇌물수수 혐의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6-10-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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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현대산업개발 전직 임원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재직 당시 철거업자를 상대로 7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다.

    1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김모 전직 현대산업개발 상무(56)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2009년말 면목3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수주 총괄팀장으로 재직하던 김 전 상무는 '추후 시공권을 수주하면 철거 일감을 따도록 도와주겠다'며 철거업자 고모씨(54)에게 7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12월 면목3주택 재건축 시공권을 가져갔으며, 김 전 상무는 2014년 12월 회사에서 퇴직했다.

    김 전 상무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개인의 일탈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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