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앙심품고 황산테러 30대… 法, 징역 6년 선고

    사건/사고 / 표영준 / 2016-10-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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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린 30대 여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모씨(38·여)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4월4일 오전 8시45분께 서울 관악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찾아가 A경사를 흉기로 찌르려다 제지당하자 준비해온 황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사건 상담을 위해 A경사에게 전화했는데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씨는 범행 전 황산 실험 결과나 황산을 이용한 다른 범행 결과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또다른 경찰관 2명이 황산에 닿아 다친 부분은 전씨의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경찰관들이 황산에 닿아 다친 것은 전씨 행동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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