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2011년 이후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를 22건(72개 회사)이나 적발하고도 최근 신격호 롯데 회장을 고발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의 ‘재벌총수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장계열사 적발 및 제재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총수인 동일인에 대한 처벌 조항은 단 두가지에 불과한데, 하나는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공정위의 자료 요청에 대해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총수에게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총수가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면 최대 벌금 2억원(또는 3년 이하 징역)을 매길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10년 효성그룹 6개 위장계열사를 적발하면서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지적하기도 했는데 조석해 효성그룹 회장을 고발한 이후 5년 동안 21개 기업집단 68개 위장계열사를 적발하고도 단 한건 예외 없이 모두 ‘경고’ 처분하는데 그쳤다.
제 의원은 “위장계열사 적발은 재벌총수 제재와 직결되므로 공정위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초석”이라며 “공정위는 겉으로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재벌 봐주기와 청와대 코드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위의 ‘재벌총수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장계열사 적발 및 제재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총수인 동일인에 대한 처벌 조항은 단 두가지에 불과한데, 하나는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공정위의 자료 요청에 대해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총수에게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총수가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면 최대 벌금 2억원(또는 3년 이하 징역)을 매길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10년 효성그룹 6개 위장계열사를 적발하면서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지적하기도 했는데 조석해 효성그룹 회장을 고발한 이후 5년 동안 21개 기업집단 68개 위장계열사를 적발하고도 단 한건 예외 없이 모두 ‘경고’ 처분하는데 그쳤다.
제 의원은 “위장계열사 적발은 재벌총수 제재와 직결되므로 공정위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초석”이라며 “공정위는 겉으로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재벌 봐주기와 청와대 코드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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