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군 인권침해 관련 사건이 총 604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정처리 현황을 보면 인용 건수는 44건(7.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군 인권침해 관련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폭언과 욕설에 관한 인권침해로 145건(24%), 부당제도 및 처분이 122건(20.2%), 건강의료 등 보호 미조치로 93건(15.4%)이 접수됐으며, 폭행ㆍ가혹행위도 77건(12.7%)이나 됐다.
이외에도 피의사실 유포, 불리한 진술 강요, 생명권 침해 등의 진정이 접수됐다.
진정처리 현황을 보면 총 608건 중 인용 건수는 44건(72.%)이었다.
미인용 555건 중 조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는 각하가 388건으로 63.8%를 차지했고,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된 건수가 165건(27.1%)이었다.
이 의원은 “특수 상황에 있는 군은 사실 당사자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호소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진정 사건을 접수하고도 처리된 비율이 7.2%밖에 되지 않는다”며 “집을 떠나 고생하고 있는 자식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살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군대내 집단구타 사망사건인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군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2016년 6월30일자로 시행되고 있지만 군 인권보호관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 법 제42조에 군 인권보호관을 명시하고 그 조직과 업무, 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다고만 돼 있지, 아직 법률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조속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인권 문제로 상처받고 힘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정처리 현황을 보면 인용 건수는 44건(7.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군 인권침해 관련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폭언과 욕설에 관한 인권침해로 145건(24%), 부당제도 및 처분이 122건(20.2%), 건강의료 등 보호 미조치로 93건(15.4%)이 접수됐으며, 폭행ㆍ가혹행위도 77건(12.7%)이나 됐다.
이외에도 피의사실 유포, 불리한 진술 강요, 생명권 침해 등의 진정이 접수됐다.
진정처리 현황을 보면 총 608건 중 인용 건수는 44건(72.%)이었다.
미인용 555건 중 조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는 각하가 388건으로 63.8%를 차지했고,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된 건수가 165건(27.1%)이었다.
이 의원은 “특수 상황에 있는 군은 사실 당사자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호소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진정 사건을 접수하고도 처리된 비율이 7.2%밖에 되지 않는다”며 “집을 떠나 고생하고 있는 자식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살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군대내 집단구타 사망사건인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군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2016년 6월30일자로 시행되고 있지만 군 인권보호관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 법 제42조에 군 인권보호관을 명시하고 그 조직과 업무, 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다고만 돼 있지, 아직 법률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조속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인권 문제로 상처받고 힘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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