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토부 연비조사 결과 타당성 검증 안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싼타페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허위 연비 표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소비자들이 연비 과장을 문제 삼아 공동으로 제기한 청구소송의 첫 판결이라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패소한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4년 6월 싼타페 차량 실제 복합연비가 리터당 13.2km로 측정돼 현대차가 표시한 복합연비(리터당 14.4km)보다 9.3%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현대차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소비자들은 이같은 국토부 발표를 근거로 1인당 41만4000원씩 총 7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20일 싼타페 DM R2.0 2D(디젤) 차량 소비자 1890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연비 조사 결과가 타당한지 별도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만 믿고 싼타페의 실제 연비와 표시 연비 사이의 차이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기준인)5%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연비는 연료 종류나 가속페달 변화량, 냉각 방식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조건을 모두 준수해 연비를 측정해도 항상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측정 당시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6월 실시한 싼타페 차량 연비의 사후관리조사 결과 실제 복합연비가 리터당 14.3㎞로 측정돼 현대차가 표시한 연비가 적합하다고 발표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싼타페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허위 연비 표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소비자들이 연비 과장을 문제 삼아 공동으로 제기한 청구소송의 첫 판결이라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패소한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4년 6월 싼타페 차량 실제 복합연비가 리터당 13.2km로 측정돼 현대차가 표시한 복합연비(리터당 14.4km)보다 9.3%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현대차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소비자들은 이같은 국토부 발표를 근거로 1인당 41만4000원씩 총 7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20일 싼타페 DM R2.0 2D(디젤) 차량 소비자 1890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연비 조사 결과가 타당한지 별도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만 믿고 싼타페의 실제 연비와 표시 연비 사이의 차이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기준인)5%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연비는 연료 종류나 가속페달 변화량, 냉각 방식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조건을 모두 준수해 연비를 측정해도 항상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측정 당시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6월 실시한 싼타페 차량 연비의 사후관리조사 결과 실제 복합연비가 리터당 14.3㎞로 측정돼 현대차가 표시한 연비가 적합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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