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음주운전혐의 무죄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사고당시 음주 수치를 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과 관련해 법원이 단정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면서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음주 수치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고 당일 오후 10시부터 1시간 30여분간 술을 마신 A씨가 초기에 집중적으로 술을 마셨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90분이 지난 사고 시점을 하강기로 보고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처벌기준 이상으로 의심할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 이처럼 불리한 상황만 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사후 측정된 수치를 토대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해 유·무죄를 판단할 때에는 신중해야 하고, 이 사건처럼 처벌기준을 약간 넘거나 경계 선상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 수치만으로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고인 A씨(50)는 지난해 12월12일 오후 11시 53분께 경기 평택시의 한 골목길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자신의 승용차로 행인의 발을 치는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계산한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넘는 0.06%로 나오자 A씨를 음주 운전과 도주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는 음주운전과 도주차량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명령했지만, 항소심은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사고당시 음주 수치를 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과 관련해 법원이 단정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면서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음주 수치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고 당일 오후 10시부터 1시간 30여분간 술을 마신 A씨가 초기에 집중적으로 술을 마셨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90분이 지난 사고 시점을 하강기로 보고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처벌기준 이상으로 의심할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 이처럼 불리한 상황만 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사후 측정된 수치를 토대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해 유·무죄를 판단할 때에는 신중해야 하고, 이 사건처럼 처벌기준을 약간 넘거나 경계 선상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 수치만으로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고인 A씨(50)는 지난해 12월12일 오후 11시 53분께 경기 평택시의 한 골목길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자신의 승용차로 행인의 발을 치는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계산한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넘는 0.06%로 나오자 A씨를 음주 운전과 도주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는 음주운전과 도주차량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명령했지만, 항소심은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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