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세청장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서
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세청에 대해 론스타가 우리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주장한 과세 피해액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우리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2012년 ISD를 제기하고 46억7950만달러(약 5조원)를 요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재판부의 취지는 론스타가 ISD를 제기하며 한국 정부의 과세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액수와 그 배상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을 밝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이 금액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적기에 성사시켰다고 가정했을 때의 매각대금에서 실제 이익을 빼고 세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국세청에 이 세액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론스타가 제기한 ISD는 지난 6월 4차 기일에서 양측의 최종변론까지 이뤄진 상태다.
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세청에 대해 론스타가 우리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주장한 과세 피해액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우리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2012년 ISD를 제기하고 46억7950만달러(약 5조원)를 요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재판부의 취지는 론스타가 ISD를 제기하며 한국 정부의 과세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액수와 그 배상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을 밝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이 금액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적기에 성사시켰다고 가정했을 때의 매각대금에서 실제 이익을 빼고 세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국세청에 이 세액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론스타가 제기한 ISD는 지난 6월 4차 기일에서 양측의 최종변론까지 이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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