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가입찰로 납품가 깍은 두산重 과징금 부과·檢 고발

    사건/사고 / 고수현 / 2016-11-07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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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깎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두산중공업이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입찰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최저가보다 낮게 결정한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2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내용이 담긴 두산중공업의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

    추가입찰이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두산중공업 측이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시정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위반 행위가 발생한 점, 피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가 많은 점, 자진시정이 늦게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2011년 1월~2013년 10월 총 117건의 최저가 입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제조원가를 절감할 목적으로 추가 입찰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깎은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두산 중공업은 이 같은 추가입찰을 통해 총 4억2167만원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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