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대폭 인상뒤 1+1 행사… 꼼수 대형마트 과징금 부과

    사건/사고 / 고수현 / 2016-11-08 17: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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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유명 대형마트 4개사에서 할인 행사 전에 가격을 인상해 ‘1+1’ 행사를 한다거나 실제로는 가격변동이 없음에도 할인을 한다며 광고를 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스토어즈, 롯데마트 등 4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2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 등 대형마트 4개사는 2014년 10월8일~2015년 4월15일 일부 상품 가격을 종전 거래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신문·전단 등을 통해 광고했다.

    롯데마트의 경우 2015년 2월5~11일 전단을 통해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1+1 행사를 한다고 했으나 종전보다 두 배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격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인상된 상품들을 할인행사 상품으로 광고했다.

    홈플러스의 경우 2015년 2월16일 전단을 통해 기존 가격과 변동이 없는 완구류 2개 제품에 ‘초특가’라고 광고를 했다.

    또 50% 할인 등의 내용도 실제 할인율과는 달랐다. 홈플러스의 경우 16만9000원 제품을 50% 할인된 6만90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할인 전 제품의 가격은 7만90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13%에 불과했다.

    이마트는 한 쥬스제품을 50% 할인된 가격인 15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제품의 종전 가격은 15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0%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대형마트의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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