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주 이설 제도 개선

    기업 / 여영준 기자 / 2016-11-12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전주 이설비용 범위 한전 부담 확대… 15일부터 시행 예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한국전력은 국민이 일부 부담하고 있는 전주 이설 및 전력선 절연 방호관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전부담으로 바꾸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주의 설치위치를 기준으로 이설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르다.

    즉, 건물, 주차장 등의 출입에 지장이 되어 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이설비용을 사유지는 한전이 부담하고, 사유지가 아닌 공공용지(제3자 토지 포함)는 부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설을 요청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전기사업법 72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전은 공공용지인 경우에도 기존 건물의 출입에 지장이 되거나 개인 및 소규모 사업자가 신축하는 건물의 출입에 지장이 되는 경우 한전이 이설비용을 부담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민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전은 이번 개선을 통해 빌라 등 소규모 건축의 경우에는 이격거리가 기준 이상인 경우에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전이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전은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연간 약 150억 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조환익 사장은 이와 관련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국민편익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