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 수수 혐의' 육군 중령 기소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6-11-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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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관계자·업체직원도 재판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긴 육군 서 모 중령(47)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탄약을 군사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비(非)군사화’ 작업을 하는 전문업체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 중령과 H사 대표 김 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국방부 사무관 이 모씨(62)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중령은 육군 탄약과 비군사화 계획장교로 근무하던 2010년 1월∼2013년 1월 H사 대표 김씨로부터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2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씨에게 뇌물공여 뿐 아니라 뇌물 자금 마련을 위해 본인이 운영하는 3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또 검찰은 예비역 육군대령 이 모씨(60)를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로부터 공무원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해준다는 대가로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H사 직원이었던 채 모씨(36)와 전 국방부 사무관 이씨를 각각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와 뇌물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H사는 2012년 1월 육군이 최초로 민간업체에 위탁한 130㎜ 다연장로켓 추진기관 비군사화 처리용역 사업자로 선정됐고, 다음 달 육군과 사업비 총 223억원에 달하는 5년 장기 용역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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