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5000만원 어치 달러 뭉치 발견… 70대 노인이 112에 신고

    사건/사고 / 고수현 / 2016-11-13 16: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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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한화로 5000만원이 넘는 달러 뭉치가 발견됐다.

    13일 인천국제공항경찰대와 인천공항 유실물 센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께 인천공항 3층 출국장 7번 게이트 앞에 설치된 의자 위에 달러 뭉치가 든 종이가방이 놓여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국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지만 종이가방이 놓인 출국장 의자를 직접 비추는 화면이 없어 달러 뭉치 주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신고자는 70대 노인이며, 경찰에 신고할 당시 '한 남성이 달러 뭉치 일부를 호주머니에 넣고 나머지가 든 종이가방은 두고 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경찰대 소속 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7번 게이트로 출동해 내용물을 확인했으며, 당시 종이가방에는 100달러를 100장씩 묶은 뭉칫돈 4개 등 현금 4만4300달러(한화 5098만원)가 들어있었다.

    경찰은 신고자와 인천공항 유실물 센터로 함께 이동해 달러 뭉치가 든 종이가방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분실 신고가 들어오면 잃어버린 물건이나 금품을 찾기 위해 수사를 하지만 습득물은 파견 경찰관이 근무하는 유실물 센터에 곧바로 인계한다"며 "CCTV에 잡힌 단서도 없었다"고 말했다.

    유실물 센터는 금액이 커 보관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환전한 뒤 일단 통장에 입금했다.

    민법 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조항을 준용한 유실물법에 따르면 6개월 안에 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달러 뭉치를 처음 발견한 신고자가 모두 가져간다.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3개월간 이 노인도 달러 뭉치를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며, 만약 6개월 안에 돈 주인이 나타나면 신고한 70대 노인은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유실물법 4조는 물건을 돌려받으면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주도록 규정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만약 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떼고 나머지를 최초 습득자가 가져가게 된다"며 "누군가 돈 주인이라고 나타나도 CCTV가 없어 어떻게 확인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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