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대통령 변호인 연기요청에 "늦어도 18일까지 대면조사 해야"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6-11-16 17: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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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 강제할 방법 없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방침을 내세운 가운데 늦어도 18일까지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16일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는 1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검찰이 ‘18일 카드’를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어제(15일) 변호인 발언으로 봐서는 내일(17일)도 쉬워 보일 것 같지 않다”면서 “저희가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었다. 그 선까지 넘어 양보하면 금요일(18일)까지 가능하다고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참고인에 대한 구인제도가 없다. 불출석하는 참고인에 대해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참고인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필요하면 피의자 전환이 가능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조사 전에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검사라는 게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가 됐든 불기소가 됐든 결과물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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