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체 3곳서 1억61000만원 받은 혐의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인 조 모씨(54)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씨는 앞서 학교 공사 시설 예산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조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조씨는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건설업체 대표 정 모씨에게 특정 학교 두 곳에 급식실 시설공사와 관련, 특별 교부금 22억원이 배정되도록 도와주고 5000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정보통신업체 3곳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총 1억6100만원을 받은 혐의까지 추가돼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비서실장 임명 전인 2012년 5월~2014년 3월 자신이 국회·청와대 등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내세워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정보통신 공사를 수주하도록 청탁해주겠다며 관련 업체 3곳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후인 2014년 9월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정보통신공사업자 김 모씨(49)에게 서울시교육청 통신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1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조씨에게 뇌물을 건네준 김씨는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위를 악용해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형적이고 고질적인 교육현장의 납품·시설공사 관련 비위”라며 “숨은 비리를 적발해 적극적으로 부정부패 범죄 근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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