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친부 살해 남매 징역 18~20년 선고

    사건/사고 / 고수현 / 2016-11-2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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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질 불량·반성 없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어버이날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매에 대해 징역 18~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21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 살해)로 구속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18년을, 동생 B씨(4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범행 이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피해자인 아버지에게 돌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 전 남매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계약을 해지한 점, 항공사에 해외 출국 여부를 문의한 점, 장기간 교류가 없었는데도 아버지의 집에서 하루 넘게 기다린 점 등을 근거로 남매가 범행을 사전에 준비·공모했다고 봤다.


    시신의 상태, 범행 후 시신에 락스를 뿌린 점 등을 들어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범행의 동기가 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남매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과 관련해서는 전과가 없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남매가 아버지의 장기간 폭력으로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앞서 검찰은 범행 이후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며 이들 남매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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