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국내 첫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완전' 인증

    기획/시리즈 / 표영준 / 2016-11-24 16:17:49
    • 카카오톡 보내기

    "아동은 '보호할 대상' 만이 아닌 '지역사회의 주체'··· 구정참여 보장"


    아동ㆍ청소년 희망위원회 운영ㆍ의견 청취


    정책 비전ㆍ전략 과제에 아동 목소리 반영


    내년부터 전국 최초 '옴부즈퍼슨'제 도입


    아동대리인 역할··· 권리침해 때 고충 접수



    ▲ 지난 4월 도봉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연 '아동ㆍ청소년 희망위원회 워크숍'에서 아동ㆍ청소년 위원들이 워크숍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민일보=표영준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최근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인증을 받았다.


    특히 구는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을 조건 없이 모두 통과하고 '완전한' 인증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란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해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도시다.


    구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는 성북구에 이어 두번째, 전국에서는 다섯번째다.


    구는 지자체 유일의 ‘아동친화도시 전담팀’ 구성을 시작으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해외도시 모범사례 방문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아동권리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아동·청소년 희망위원회 구성·운영 ▲아동친화도시 비전 및 전략과제 수립 ▲유니세프 협력 아동영향평가 실시 ▲전국 최초 옴부즈퍼슨 운영 계획 수립 등 아동친화도시의 기반을 다져왔다.

    <시민일보>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구가 진행해온 여러 정책들을 살펴봤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란 아동의 의견을 도시·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정책과 법, 프로그램 예산을 세울 때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는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유니세프는 아동을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주체로 인식해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는 지자체를 '아동친화도시'로 선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구를 비롯해 서울 성북구, 부산 금정구, 전북 군산시, 전북 완주군 등 5곳이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받았다.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가 정한 10가지 원칙을 모두 통과해야 선정된다.


    10가지 원칙은 ▲아동의 참여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아동권리 전략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영향평가 ▲아동관련 예산 확보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 운영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등이다.


    구는 지난 11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으며 이같은 10가지 원칙을 조건 없이 모두 통과하며 전국 최초로 '완전한' 인증을 받았다.


    ■구정 곳곳에 아동의 의견 전하는 '아동·청소년 희망위원회'


    구는 특히 아동친화도시를 '아동의 참여로부터' 완성된다고 보고 구정 곳곳에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아동·청소년 희망위원회'를 운영하며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아동정책 비전과 전략 과제 수립에 반영했다.


    지난 4월에는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아동·청소년 희망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해 아동권리 전략 수립방향을 논하기도 했다.


    이 워크숍에서는 지난 2월 지역내 학생 및 학부모, 아동시설관계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아동권리 실태 조사’에서 도출한 6개 분야의 의제를 가지고 강의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구는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등 100여명의 학생들을 2017년 2월까지 약 1년간 활동하는 희망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워크숍서 발의된 의제는 ▲놀이·여가 분야-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터 ▲참여·시민권 분야-구 정책 및 운영에 아동의 청취기회 제공 ▲안전·보호 분야-보행 및 자전거 통행에 안전한 환경 ▲보건·가정환경 분야-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교육·환경 분야-아동권리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교육·홍보 ▲지역사회·환경 분야-유괴나 납치로부터의 안전 등이다.


    이같은 워크숍 의제와 아동권리 실태조사 분석 용역결과는 아동권리 비전 및 전략 수립에 반영됐다.


    아울러 구는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등 100여명의 학생들을 2017년 2월까지 약 1년간 활동하는 희망위원으로 위촉했다.


    한편 하반기 아동·청소년 희망위원회 워크숍은 오는 26일 예정돼 있으며, 상반기 워크숍 결과 정책의제에 대한 피드백과 오는 2017년 아동·청소년 의회 구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는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해 6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도봉구-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5월26일 구는 '아동권리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및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아동권리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의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행사 1부에 진행된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2월 지역내 학생, 학부모, 아동시설 관계자, 교사 등 13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동권리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분석과 정책제안 등이 실시됐다.


    이어 2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구가 진행해온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경과 발표와 함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민·학·관이 함께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아동·청소년 희망위원회 위원들이 나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도출한 의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제안했다.

    아동권리 실태조사를 진행한 이옥 덕성여대 명예교수는 도봉구가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구 '아동 참여형 아동친화도시' 비전 및 중점 정책 설정 ▲구 아동친화도시 비전 공유와 시민 참여 사업 확대 ▲아동 관련 단체의 '네트워킹 지원'과 참여, 협치 전략 수립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역할 강화와 사업추진 행정부서 위상 제고 ▲아동이익 최우선 고려의 아동영향평가 실시 ▲ 아동친화사업 지원 근거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아동친화 조성사업의 모니터링과 환류 시스템 가동 등 7대 전략과 정책을 구에 제안했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12월 초 '아동친화도시 추진전략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2017년부터 아동대변인 '옴부즈퍼슨' 운영… 아동이 행복한 구 만든다


    구는 오는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옴부즈퍼슨'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옴부즈퍼슨은 일명 '아동대변인'으로 아동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아동의 대리인으로서 고충을 접수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해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는 올해 안으로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박동국 교육정책특별보좌관을 '도봉구 옴부즈퍼슨'으로 위촉하고 2017년부터 활동을 개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구는 아동을 위한 옴부즈퍼슨 역할, 임기,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조례·지침에 근거해 규정을 마련하고, 아동친화도시팀과 협력해 아동권리 침해 사례 접수 창구를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구는 ▲아동총회·혁신교육지구 사업 청소년 토론회 개최 ▲방과후 마을학교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아동·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평가하는 청소년 축제 ‘도발’ 등을 운영하며 아동의 생각을 지역 곳곳에 반영했다.


    타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아동권리실태조사 설문시스템’을 24개 지자체에 무료 보급하기도 했다.


    또한 구는 지난 8월8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아동권리 보장과 홍보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희망위원회 및 아동영향평가 부분에서 유니세프와 협력해 시범 운영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것이 아동친화도시 선정이라는 값진 결실로 이어졌다.


    이동진 구청장은 “이번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10가지의 유니세프 원칙을 모두 통과한 완전한 인증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 깊다”며 “앞으로도 ‘아동을 보호의 대상’만이 아닌 ‘지역사회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의 참여를 온전히 보장하며 아동권리 증진에 더욱 힘쓰는, 아동이 행복한 구를 만들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