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하면서 신청자가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개를 했다면 사실상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과 2심은 원고가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메일 등을 통해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공공기관이 직접 방문 수령을 통보한 것은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청구를 각하했지만 대법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3부는 27일 경기 남양주시 계약직 공무원인 최 모씨가 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대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단 최씨가 원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면 이는 정보공개 방법에 관해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라며 “청구인이 그에 대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원고가 공개 청구한 정보를 (원고가 원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씨는 2013년 6월 자신이 속한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에 지출결의서와 지출품의서, 기록물등록대장 등 여러 종의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지만 시는 자동차관리과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정보를 수령해가라고 통보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원고가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메일 등을 통해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공공기관이 직접 방문 수령을 통보한 것은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청구를 각하했지만 대법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3부는 27일 경기 남양주시 계약직 공무원인 최 모씨가 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대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단 최씨가 원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면 이는 정보공개 방법에 관해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라며 “청구인이 그에 대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원고가 공개 청구한 정보를 (원고가 원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씨는 2013년 6월 자신이 속한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에 지출결의서와 지출품의서, 기록물등록대장 등 여러 종의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지만 시는 자동차관리과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정보를 수령해가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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