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VAN사·대형 가맹점' 18곳 수사의뢰

    사건/사고 / 고수현 / 2016-11-28 16: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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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거래계약 유지위해 리베이트 제공"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부가통신업자(VAN)와 대형가맹점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대형가맹점에 총 618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5개 밴 업체와 이를 수수한 13개 대형 가맹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밴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대형 가맹점을 상대로 거래계약 유지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비나 유지보수비 등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밴’은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신용카드 거래의 조회와 승인, 매출전표 매입 등 신용카드 거래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하며 수수료 이익을 얻는 업체다.


    관련 법령은 연 매출이 3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이 밴사 및 대리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 밴사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금감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카드사 비용증가로 이어져 결국은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 인상으로 귀결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0일까지 자산규모 상위 8개 밴사를 상대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밴사 및 소속 대리점에서 가맹점에 먼저 리베이트 조건을 제시하는 등 리베이트 지급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밴사는 지난해 8~12월 한 유통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자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7억8300만원을 지급했다.


    한 대형 가맹점은 3개 밴사에 각각의 신용카드 결제 건수에 비례해 총 7억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가맹점은 리베이트를 받거나 요구하는 게 위법이란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대형 밴사를 상대로 현장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밴 업계가 자율규제로 자정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카드거래 관련 리베이트 수수가 불법임을 알도록 가맹점을 상대로도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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