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버스서 중학생 성추행한 20대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6-12-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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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버스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회사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25)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최근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지만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25일 오전 8시15분께 인천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B양(15)의 신체를 2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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