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하나고 입시부정 의혹 김승유 前 하나학원 이사장 등 10명 불기소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6-12-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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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서울 하나고등학교 입시 부정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외부 관계자 한 명만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일 김승유 전 하나학원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 10명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영어캠프 위탁운영업자 손 모씨(57)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 입시부정 등 혐의를 적발, 지난해 11월 김 전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시교육청은 하나고가 2011∼2014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1차 서류와 2차 면접 전형이 끝나고 명확한 기준과 근거도 없이 보정점수를 부여, 지원자들의 등수를 재조정해 남학생 합격자 비율을 높였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은 “서류와 면접 전형에서 각 3∼5점의 평가(보정) 점수를 준 사실은 확인했으나 약자 배려 등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있었다. 이를 위배해 점수를 받은 학생이 한 명 있었으나 그는 불합격했으며 평가점수로 남학생 합격자 비율이 올라갔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 서류를 전형 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위계를 사용해 특정 지원자를 부정하게 입학시킨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이유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하나고가 2011~2015학년도까지 교사 신규채용 과정에서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이 학교에 1∼3년 근무한 기간제 교사 중 10명을 근무평점과 면접만으로 정교사로 전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하나고가 교사를 공개채용 했으며 필기시험에 서류심사, 면접을 거쳐 문제없이 정교사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서류심사가 필기시험보다 채용에 더 큰 영향을 줬을 뿐이며 업무방해 혐의점은 없었다”며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다만 이 학교의 영어캠프를 위탁 운영한 손씨에 대해서는 캠프 운영자금 488만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또 학교 돈 4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행정직원 2명에 대해 기소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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