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차은택 재판부 변경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6-12-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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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재판부·변호사 연수원 동기”
    형사합의 29부 → 22부로 재배당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7)씨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기존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로 재배당 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사건 변호인들 가운데 한 명이 재판장인 김수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26기)인 사실이 확인돼 연고 재배당 지침에 따라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변호사는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김 모변호사로 알려졌다.

    장소는 서울중앙지법 내 대법정인 417호로 동일하다.

    또 형사합의22부는 두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가 겹치는 점 등을 고려, 최순실씨 사건은 오는 19일 오후 2시10분, 차은택씨 사건은 같은 날 오후 3시에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으로 지난달 20일 기소됐다.

    차씨는 최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를 인수하려던 중소 광고사 대표 한 모씨에게 지분을 내놓으라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최 씨보다 일주일 뒤인 지난달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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