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시 헌재 신속한 결정 내려야”

    정치 / 여영준 기자 / 2016-12-07 11: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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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지봉 교수, “국정공백 상태 최소화 해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임지봉 서강대 교수가 “가결시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7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경제 위기,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으로 외교ㆍ국방 현안들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권한행사 정지라는 국정공백 상태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하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국민적 압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지금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소추안에 보면 여러 가지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의 사유들이 적시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일부 언론이 제시한 증거들, 또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나온 여러 가지 대통령의 헌법 법률 위반 혐의들이 있고, 또 일부 대통령이 인정하는 것도 있다”며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지금 탄핵 사유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조금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더 사실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헌법을 적용해서 규범적 판단을 신속하게 내리는 게 필요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다시 여러 증인들을 소환하고 변론을 여러 번 여는 식으로 사실 조사에 너무 치중하면서 기간을 오래 끌게 되면 이 상황이 길게 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1월 헌재 소쟁의 임기가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 소장의 임명이나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중요한 인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새로 임명하긴 어렵다”며 “만약 헌재 소장의 후임을 뽑지 못하면 최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정미 재판관도 한 달 반 후인 3월 중순에 퇴임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재판관이 7명이 되고, 7명 중 만약 2명 이상이 탄핵 사유에 해당 안 된다고 하면 탄핵이 안 될 수도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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