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에 "27억 상당 배상하라"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6-12-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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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970년대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유인태 전 의원 등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 5명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27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지나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대법 판례는 이 소송 제기 후에 선고된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유신 정권이 불온세력의 배후 조종을 받아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를 씌워 180여명을 구속기소 한 대표적 공안사건이다.

    유 전 의원은 사형 선고를 받은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수감됐다가 1978년 8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재심 청구 끝에 2012년 1월 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어 같은해 3월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고, 이듬해인 2013년 2월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다.

    이에 국가는 원고의 청구권 소멸과 함께 “설령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해도 그로부터도 6개월이나 지나 소송을 제기한 만큼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소송 제기 무렵엔 권리행사의 기간에 대한 법리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아 원고들이 6개월이 지난 뒤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구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국가가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장기간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등 조직적으로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국가의 책임을 물어 유인태 등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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