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회사대표 35명 기소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수억원대의 급여를 체불한 사업자 2명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임금 및 퇴직금 수억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회사대표 35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이중 체불임금이 수억원이 넘어가는 사업자 고 모씨(66)와 문 모씨(58)는 구속 기소됐다.
임금을 받지 못한 이들 중에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면서도 일자리를 잃을까 봐 항의하지 못한 60대 이상 고령 경비원과 미화원도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서울 송파구에서 건설시행업체를 운영하면서 2015년 1월부터 약 1년7개월 동안 근로자 70여명의 임금 및 퇴직금 10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앉힌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으나 끝내 구속됐다. 고씨의 경우 2006년에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 약 10억원을 체불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도 있었다.
앞서 검찰은 근로자들의 고소와 진정이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문씨는 송파구에서 공동주택 관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5년 1월∼올해 6월 근로자 250여명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4억여원의 차액 이득을 챙긴 혐의다.
특히 이 업체 근로자들 대부분이 60∼70대 고령자로 경비원과 미화원으로 일하면서 최저임금 이하 금액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일자리를 잃을까 봐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차액을 요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문씨는 현행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보다 수백원 이상 적은 시간당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9명의 퇴직금 약 93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사건을 포함해 총 54건의 사건에 관해 체불된 금품이 지급되도록 했다”면서 “서민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퇴직금 체불 사범에 계속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수억원대의 급여를 체불한 사업자 2명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임금 및 퇴직금 수억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회사대표 35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이중 체불임금이 수억원이 넘어가는 사업자 고 모씨(66)와 문 모씨(58)는 구속 기소됐다.
임금을 받지 못한 이들 중에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면서도 일자리를 잃을까 봐 항의하지 못한 60대 이상 고령 경비원과 미화원도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서울 송파구에서 건설시행업체를 운영하면서 2015년 1월부터 약 1년7개월 동안 근로자 70여명의 임금 및 퇴직금 10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앉힌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으나 끝내 구속됐다. 고씨의 경우 2006년에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 약 10억원을 체불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도 있었다.
앞서 검찰은 근로자들의 고소와 진정이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문씨는 송파구에서 공동주택 관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5년 1월∼올해 6월 근로자 250여명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4억여원의 차액 이득을 챙긴 혐의다.
특히 이 업체 근로자들 대부분이 60∼70대 고령자로 경비원과 미화원으로 일하면서 최저임금 이하 금액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일자리를 잃을까 봐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차액을 요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문씨는 현행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보다 수백원 이상 적은 시간당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9명의 퇴직금 약 93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사건을 포함해 총 54건의 사건에 관해 체불된 금품이 지급되도록 했다”면서 “서민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퇴직금 체불 사범에 계속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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