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9살 동거녀 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6년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6-12-11 15: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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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기억력 뛰어난 장애로 진술에 신빙성있어… 피고인 죄질 불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적장애가 있는 동거녀의 9살짜리 딸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미성년자 유사성행위)로 기소된 피고인 최모(4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최씨는 2011년 지적장애 3급인 A(37·여)씨를 만나 사귀다 2012년 4월 A씨의 딸인 지적장애인 B(9)양을 장애인시설에 보낸 뒤 동거를 시작했다.

    B양은 줄곧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다 2013년 11월2∼4일 장애인시설 축제를 맞아 일시 귀가했다가 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B양에게 이 같은 사실을 들은 이모할머니는 장애인인권센터에 상담했고, 센터는 최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최씨는 “이모할머니가 A씨와 교제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B양에게 허위 진술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이 앓은 윌리엄스 증후군(7번 염색체의 일부가 결실돼 정신지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증후군)에 주목해 B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윌리엄스 증후군은 경미한 정신지체를 보이는데 미세한 운동이나 공간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지적 능력은 떨어지지만 학습능력에서는 기억력과 기술습득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양의 지적 능력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지어낼 수 없는 내용”이라며 “B양의 진술이 이모할머니에 의해 유도됐거나 오염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거녀의 어린 딸을 강간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는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인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됐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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