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기한은 미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헌법재판소가 15일 검찰과 특검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기 위한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했다. 다만 제출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전 열린 재판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강일원 재판관 등 수명재판관 명의로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요구 의사를 전달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54·사법연수원 20기)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직권으로 서류 송부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다른 국가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헌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는 이미 마무리됐고 특검은 아직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수사자료 직권 요구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배 공보관은 “관련 법령상 수사가 개시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에는 관련 기록을 될 수 없다”며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헌법재판소가 15일 검찰과 특검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기 위한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했다. 다만 제출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전 열린 재판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강일원 재판관 등 수명재판관 명의로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요구 의사를 전달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54·사법연수원 20기)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직권으로 서류 송부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다른 국가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헌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는 이미 마무리됐고 특검은 아직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수사자료 직권 요구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배 공보관은 “관련 법령상 수사가 개시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에는 관련 기록을 될 수 없다”며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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