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기록검토 연일 강행
朴대통령 이의신청 법리 검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휴일도 반납하고 기록검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9일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후 10일간 하루도 쉬지 않는 강행군이다.
1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박한철 헌재소장과 상당수 헌법연구관 등이 이날 오전 출근해 자료 검토와 법리 분석을 이어갔다.
재판관들과 헌법연구관들은 이날 박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가 없다’며 지난 16일 제출한 답변서를 사안별로 쟁점을 정리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2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에서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 농단’ 등이 초래한 헌법 위반이 대통령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거나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의심되는 여러 의혹에도 위법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헌재는 대통령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며 함께 청구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헌재가 검찰과 특별검사에게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요청한 것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를 요청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을 어긴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는 이르면 19일 이같은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19일 박 대통령과 국회 측의 준비절차에 대한 의견이 도착하는 대로 헌재는 구체적인 준비절차기일 지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최순실 등의 1심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헌재도 이번주 내로 준비절차기일을 확정하는 등 준비절차 진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
오는 21일까지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 등을 제출하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 정리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朴대통령 이의신청 법리 검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휴일도 반납하고 기록검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9일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후 10일간 하루도 쉬지 않는 강행군이다.
1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박한철 헌재소장과 상당수 헌법연구관 등이 이날 오전 출근해 자료 검토와 법리 분석을 이어갔다.
재판관들과 헌법연구관들은 이날 박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가 없다’며 지난 16일 제출한 답변서를 사안별로 쟁점을 정리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2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에서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 농단’ 등이 초래한 헌법 위반이 대통령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거나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의심되는 여러 의혹에도 위법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헌재는 대통령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며 함께 청구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헌재가 검찰과 특별검사에게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요청한 것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를 요청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을 어긴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는 이르면 19일 이같은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19일 박 대통령과 국회 측의 준비절차에 대한 의견이 도착하는 대로 헌재는 구체적인 준비절차기일 지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최순실 등의 1심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헌재도 이번주 내로 준비절차기일을 확정하는 등 준비절차 진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
오는 21일까지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 등을 제출하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 정리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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