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증거인멸 혐의등 인정 안해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 혐의에는 “모르는 사이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최순실씨(60)가 19일 법정에 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이날 열렸다.
이들 3명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시작됐다. 그러나 최씨를 제외한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수석은 이날 불출석했다.
앞서 최씨 측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이날 오전 “성실하게 재판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공식적으로 출석의 뜻을 전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774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을 받고 있다.
또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2016년 4월 박 대통령과 공모해 국가정보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공무상 비밀 47건을 최씨에게 건넨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특히 이날 법정에서 최씨와 최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10분에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혐의를 전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최씨는 직접 “네”라고 답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에게 적용된 11개 공소사실 중 8개가 안 전 수석과 공모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씨가 안 전 수석과 모르는 사이라고도 주장했다.
또한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공모해 포레카 광고회사 지분을 강탈한 사실이 없다”며 “더블루케이와 K스포츠재단의 용역계약과 관련한 사기미수는 민사 사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증거인멸죄와 관련해서는 “최씨가 컴퓨터를 파기한 것은 본인의 것으로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을 지시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올 한해 태극기와 촛불로 분열됐고 이 법정은 대한민국 사법 사상 초유의 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헌정 사상 현직에 있는 국정 최고 지도자를 공동정범으로, 주범으로 기소해 재판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건의 심각성과 역사적 파장을 고려해 철저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합당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에는 차은택 감독(47)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8)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열렸다.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 혐의에는 “모르는 사이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최순실씨(60)가 19일 법정에 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이날 열렸다.
이들 3명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시작됐다. 그러나 최씨를 제외한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수석은 이날 불출석했다.
앞서 최씨 측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이날 오전 “성실하게 재판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공식적으로 출석의 뜻을 전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774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을 받고 있다.
또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2016년 4월 박 대통령과 공모해 국가정보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공무상 비밀 47건을 최씨에게 건넨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특히 이날 법정에서 최씨와 최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10분에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혐의를 전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최씨는 직접 “네”라고 답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에게 적용된 11개 공소사실 중 8개가 안 전 수석과 공모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씨가 안 전 수석과 모르는 사이라고도 주장했다.
또한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공모해 포레카 광고회사 지분을 강탈한 사실이 없다”며 “더블루케이와 K스포츠재단의 용역계약과 관련한 사기미수는 민사 사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증거인멸죄와 관련해서는 “최씨가 컴퓨터를 파기한 것은 본인의 것으로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을 지시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올 한해 태극기와 촛불로 분열됐고 이 법정은 대한민국 사법 사상 초유의 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헌정 사상 현직에 있는 국정 최고 지도자를 공동정범으로, 주범으로 기소해 재판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건의 심각성과 역사적 파장을 고려해 철저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합당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에는 차은택 감독(47)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8)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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