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가족친화인증기관 '구로구'

    복지 / 이대우 기자 / 2016-12-22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오는 2018년 11월30일까지 2년간 인증 유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올해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

    가족친화기관 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구의 인증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018년 11월30일까지 2년간이다.

    구는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운영해 정시퇴근 장려, 육아,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시간제 근무가 필요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일 특정 시간대에 근무(3·4·5시간)하거나 격일제 근무, 임신·육아 직원은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해주는 탄력근무제도 시행 등의 다양한 가족친화 사업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청 직원과 G밸리 벤처기업 직원들을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도 오는 201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구청 본관 옆에 건립할 예정에 있다.

    구 관계자는 “구청에서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면 직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좋은 보육 서비스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