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 전방위 압수수색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6-12-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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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 세종청사 복지부 등 10여곳
    찬성 대가 · 배임혐의 증거 확보 위해 실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최순실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10여곳에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을 대거 보내 서류와 PC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정부세종청사내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도 포함됐다.

    특검 측은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택에 수사팀을 파견하는 등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대가로 최순실씨(60) 측을 특혜 지원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삼성은 최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20)에게 승마용 말 구입비 등 명목으로 220억원을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최대 후원기업이기도 하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최순실의 삼성에 대한 제3자 뇌물 공여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사이의 대가, 배임(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사무실과 일부 임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4년 추진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이었다.

    당시 두 회사가 합병을 추진할 때 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반대했으나 삼성물산 지분 10%를 쥔 국민연금이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줘 합병이 성사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소위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합병 반대 권고에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기 때문에 불거진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당시 국민연금 측의 의사 결정 과정을 살펴보고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외압이 작용했거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 결정이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딸 정씨에 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특검은 독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특검보는 “체포영장 청구 요건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이(체포영장)를 근거로 독일 검찰에 공조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며,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를 공개 또는 비공개로 줄줄이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국민의 뜻을 잘 읽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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