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 “법원결정 위배” 반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최순실씨(60·구속기소)에 대해 ‘수감동 신문’을 하기로 의결하자 최씨측 변호인이 반발하고 나섰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취재진에게 “국정조사특위가 최씨 감방에 찾아가 신문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법원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국조특위 의결이 “법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일”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씨에게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결정으로 최씨는 오는 2017년 1월21일까지 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과 접견하거나 옷·음식·약을 제외한 물건을 받을 수도 없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특위가 감방 신문을 한다는 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앞서 최씨는 이날 오전 예정된 국조특위의 ‘구치소 청문회’에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김성태 국정특위 위원장은 “청문위원 전체가 수감동에 들어갈 수 없으니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일부가 현장 수감동에 들어가 최씨가 실제 공황장애가 있는지 심신이 피폐해져 청문회장에 서지 못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조특위는 여야 합의로 최씨에 대한 ‘수감동 신문’을 의결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최씨 외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7·이상 구속기소)도 현재 진행 중인 특별검사 수사와 재판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들 핵심 증인 3명에 대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최순실씨(60·구속기소)에 대해 ‘수감동 신문’을 하기로 의결하자 최씨측 변호인이 반발하고 나섰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취재진에게 “국정조사특위가 최씨 감방에 찾아가 신문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법원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국조특위 의결이 “법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일”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씨에게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결정으로 최씨는 오는 2017년 1월21일까지 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과 접견하거나 옷·음식·약을 제외한 물건을 받을 수도 없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특위가 감방 신문을 한다는 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앞서 최씨는 이날 오전 예정된 국조특위의 ‘구치소 청문회’에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김성태 국정특위 위원장은 “청문위원 전체가 수감동에 들어갈 수 없으니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일부가 현장 수감동에 들어가 최씨가 실제 공황장애가 있는지 심신이 피폐해져 청문회장에 서지 못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조특위는 여야 합의로 최씨에 대한 ‘수감동 신문’을 의결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최씨 외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7·이상 구속기소)도 현재 진행 중인 특별검사 수사와 재판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들 핵심 증인 3명에 대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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