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선고유예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60)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어 2심에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1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었다.
이와 관련해 27일 대법원 1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2심의 선고유예 결과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4년 5월25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고 변호사와 관련해 인터넷과 방송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의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다. 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
이에 2015년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배심원 7명 전원의 유죄 평결을 반영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리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60)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어 2심에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1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었다.
이와 관련해 27일 대법원 1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2심의 선고유예 결과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4년 5월25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고 변호사와 관련해 인터넷과 방송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의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다. 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
이에 2015년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배심원 7명 전원의 유죄 평결을 반영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리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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