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 장시호 · 최순실 17일 첫 재판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6-12-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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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후원 강요 혐의로 기소
    崔, 후원금 강요 전면 부인
    金 “朴대통령 지시 따른 것”
    장시호는 혐의 일부분 인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오는 2017년 1월17일 첫 정식 재판을 받는다. 또 공범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29일 김 전 차관, 장씨, 최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혐의사실 인정 여부를 확인한 뒤 사건 쟁점과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들을 정리했다.

    이날 최씨 측 변호인과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장씨 측은 김 전 차관과 최씨와 공모해 삼성에서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먼저 최씨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사건과 마찬가지로 삼성 후원금 강요 부분도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조카 장씨와의 공모 관계도 부인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동계스포츠 영재 육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김 전 차관에게 후원할 곳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다”면서도 “후원금을 정하거나 기업을 특정해 후원을 받아 달라고 한 적은 추호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삼성 후원금’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이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과 영재센터에 관해 얘기를 나눈 바 없다며 “불이익을 우려해 후원금을 냈다는 김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씨는 공모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삼성 측이 강요에 의해 후원금을 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혐의를 부인한 최씨와 김 전 차관 측은 검찰이 제출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대부분을 재판 증거로 삼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검찰 측 신청에 따라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과 임대기 사장, 이영국 상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를 지낸 이규혁 전 스피트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동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고영태씨, 차은택 광고감독 등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전 차관 측에서도 무죄 입증을 위해 별도로 증인 4명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월17일 오전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첨예하게 다투는 삼성 후원금 강요 혐의부터 심리하기로 하고 이날 서류 증거 조사와 함께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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