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朴대통령 헌법 · 법률 위반”
대리인단 “증거 엄격히 판단해야”
이재만 · 안봉근 증인신문 불출석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이 5일 열렸다. 박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이날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이뤄졌다.
이날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박한철 헌재소장은 "오늘(5일)도 피청구인이 불출석했으나 헌법재판소법 52조 2항에 따라 피청구인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소추위원은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모두발언에서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헌법·법률을 위반했다"며 "대통령의 직책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은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넘기거나 사기업에 금품을 강요해 최씨에게 특혜를 주는 등 국정을 최씨의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권 위원은 미르·K스포츠 설립·모금, 롯데 추가 출연금 강요 등 박 대통령이 받는 혐의를 언급하며 "이는 지위를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정부패 행위를 한 것으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잃을 정도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대통령 파면은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상회하는 헌법질서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이라 해도 국민 신임을 저버린 권한 행사는 용납될 수 없다는 헌법 원칙을 재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의 근거로 제출된 증거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탄핵심판의 증거조사 절차가 일반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형사소송법 원칙·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조사 절차와 증거 채택 등은 철저하게 형사소송법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 중) 헌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형사법 위반 사유는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구별되므로 형사소송 원칙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이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소송이 아니다"며 "법원의 형사재판과 이 사건을 혼동해 변론의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청와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았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증인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두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돼 변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 추측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 대리인에게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청을 유지할지 확인했고 양측은 이에 동의했다.
박 소장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두 사람을 재소환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대리인단 “증거 엄격히 판단해야”
이재만 · 안봉근 증인신문 불출석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이 5일 열렸다. 박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이날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이뤄졌다.
이날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박한철 헌재소장은 "오늘(5일)도 피청구인이 불출석했으나 헌법재판소법 52조 2항에 따라 피청구인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소추위원은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모두발언에서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헌법·법률을 위반했다"며 "대통령의 직책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은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넘기거나 사기업에 금품을 강요해 최씨에게 특혜를 주는 등 국정을 최씨의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권 위원은 미르·K스포츠 설립·모금, 롯데 추가 출연금 강요 등 박 대통령이 받는 혐의를 언급하며 "이는 지위를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정부패 행위를 한 것으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잃을 정도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대통령 파면은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상회하는 헌법질서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이라 해도 국민 신임을 저버린 권한 행사는 용납될 수 없다는 헌법 원칙을 재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의 근거로 제출된 증거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탄핵심판의 증거조사 절차가 일반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형사소송법 원칙·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조사 절차와 증거 채택 등은 철저하게 형사소송법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 중) 헌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형사법 위반 사유는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구별되므로 형사소송 원칙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이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소송이 아니다"며 "법원의 형사재판과 이 사건을 혼동해 변론의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청와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았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증인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두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돼 변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 추측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 대리인에게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청을 유지할지 확인했고 양측은 이에 동의했다.
박 소장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두 사람을 재소환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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