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금류 3123마리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7-01-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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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의심신고 · 추가 확진 0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살처분된 가금류 규모가 3100만 마리를 넘어섰다. 다만 농장에서 추가 의심신고와 확진 사례가 없는 만큼 이번 AI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건당국은 판단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초 AI 의심 신고 이후 56일째인 9일 0시 현재 전국적으로 도살 처분된 가금류 수는 3123만 마리로 집계됐다.

    산란계(알 낳는 닭)는 2300만 마리가, 산란종계(번식용 닭)는 43만7000마리가 각각 살처분됐다. 특히 산란종계의 경우 이번 AI 사태로 전체 사육규모의 절반이 사라졌다.

    육계와 토종닭 역시 현재까지 총 235만 마리가 도살됐다.

    다만 신규 AI 의심 신고 건수가 0건을 기록하고 추가 확진 농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은 AI 확산 추세가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야생철새 추가 확진 건수도 0건이었다.

    고양이 AI 감염도 경기 포천 사례 이후 추가 감염사례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처음 폐사한 고양이 3마리 외에 이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 2마리와 길고양이 4마리 등은 모두 AI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전국 18개 지역에서 길고양이 144마리(포획 99건, 폐사체 45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AI 양성 반응을 보인 건은 없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된 비둘기 등 텃새와 관련해서는 오는 19일까지 검역본부가 포획 검사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4~2016년 검사한 293마리 가운데 AI 감염 사례가 발생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AI 확산 위험 우려가 큰 김포, 정읍 등 22개 시·군에 대해 방역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해 방역 조처를 하도록 하는 이른바 '빅데이트 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난 2016년 11월16일 이후 신고 지연, 이동제한 위반, GPS 미장착 등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된 11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방역규정을 지키지 않아 보상금 삭감 등의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방역 교육 및 점검을 소홀히 한 계열사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5% 감액)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이동통제 초소 운영, 일일 농가 예찰 및 일제 소독, 전담공무원 지정, 거점소독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또 각 지자체에 방역대 해제 시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농장에서 산란계 등의 재입식 절차 진행 시 관계 법령을 철저히 체크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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