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기초연금수급률 높이기 온 힘

    충청권 / 박명수 기자 / 2017-01-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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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올해 1월1일부터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이 인상됐다고 밝혔다.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선정기준은 단독가구(월 100만원→119만원) 19만원 인상, 부부가구(월 160만원→190만4000원) 30만4000원 인상돼 더 많은 노인들이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지역내 65세 인구 3만4980명 중 2만2597명(약 64.6%)의 노인이 기초연금(매월 최소 2만원~최대 20만4000원)을 받고 있으며, 2016년도 기준 약 490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신청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동시에 신청하면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이 안 되는 경우 5년간 변동내역을 관리해 수급이 가능할 때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기왕 시장은 “기초연금은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이다. 2017년에 선정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노인이 지원받을 수 있게 돼 매우 반갑다. 노인들이 제도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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