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최순실 靑출입은 국가기밀”
헌재 “기밀 아냐… 증언 거부 안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2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선 청와대 비서관이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에 대한 증언을 끝내 거부했다.
헌재는 이 행정관의 증언 거부를 두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증언거부를 하지 말라'고 지적했지만 이 행정관은 '직무상 이유'를 내세워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헌재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대통령이 돈을 외부에 줬다는 증언을 편하게 하고, 최씨가 청와대에 들어온 것은 왜 그토록 큰 비밀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의 의상대금을 의상실에 전달했다고 증언했지만 최씨의 청와대 출입에 대해서는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며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행정관은 증인신문 내내 최씨의 청와대 출입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일관되게 증언을 거부했다.
강 재판관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최씨의 청와대 출입은) 국가기밀이 아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면 안된다"며 "최씨가 청와대 관저에 대략 어느 정도 출입했는지 답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행정관은 "청와대나 관저는 경호구역으로 경호관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최씨의 출입은) 직무상 말씀드릴 수 없다"며 증언을 끝내 거부했다.
반면 이 행정관은 의상실에 대금을 전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돈으로 추정되는 서류 봉투를 전달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헌재 “기밀 아냐… 증언 거부 안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2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선 청와대 비서관이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에 대한 증언을 끝내 거부했다.
헌재는 이 행정관의 증언 거부를 두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증언거부를 하지 말라'고 지적했지만 이 행정관은 '직무상 이유'를 내세워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헌재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대통령이 돈을 외부에 줬다는 증언을 편하게 하고, 최씨가 청와대에 들어온 것은 왜 그토록 큰 비밀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의 의상대금을 의상실에 전달했다고 증언했지만 최씨의 청와대 출입에 대해서는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며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행정관은 증인신문 내내 최씨의 청와대 출입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일관되게 증언을 거부했다.
강 재판관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최씨의 청와대 출입은) 국가기밀이 아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면 안된다"며 "최씨가 청와대 관저에 대략 어느 정도 출입했는지 답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행정관은 "청와대나 관저는 경호구역으로 경호관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최씨의 출입은) 직무상 말씀드릴 수 없다"며 증언을 끝내 거부했다.
반면 이 행정관은 의상실에 대금을 전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돈으로 추정되는 서류 봉투를 전달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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