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 이후 9년만에 피의자 신분
삼성, 승마협회 지원 대가성 부정 “공갈 · 강요의 피해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2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그룹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최씨 지원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뒷거래' 의혹의 정점에 이 부회장이 있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최순실씨 일가 지원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만 밝힌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취재인이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대가였느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았느냐', '이번 일은 이 부회장의 범죄인가, 삼성 임직원의 범죄인가'라는 질문을 잇따라 던졌지만 답변은 없었다.
이 부회장이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전무 시절이던 2008년 2월28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한 조준웅 특검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피의자 신분 조사는 9년만인 셈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비선 실세' 최씨의 존재를 언제 알게 됐는지, 그룹의 최씨 일가 지원 결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에 필수적이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는 대가로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씨 일가에 수백억원대 지원을 결정하고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삼성은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 가량을 송금했다. 승마 유망주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지원됐다.
이와 별도로 비타나V 등 삼성전자 명의로 산 명마 대금도 43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자금은 모두 정씨 1인을 위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반면 삼성은 승마협회 지원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압박'과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며, 반대급부로 어떤 이득을 받거나 바라지 않았다며 '공갈·강요의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앞서 이 부회장도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승마협회 지원은 대가성이 없었고, '합병 로비'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국회 청문회 답변 중 위증 혐의의 단서가 발견됐다면서 국정조사 특위에 이 부회장의 고발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 관계자는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 위증 혐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조사 이후 진술 태도, 혐의 관여 정도 등을 검토한 뒤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66)과 장충기 사장(63) 등 삼성 수뇌부에 대한 일괄적인 사법처리 수위와 범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승마협회 지원 대가성 부정 “공갈 · 강요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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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
특검은 최씨 지원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뒷거래' 의혹의 정점에 이 부회장이 있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최순실씨 일가 지원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만 밝힌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취재인이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대가였느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았느냐', '이번 일은 이 부회장의 범죄인가, 삼성 임직원의 범죄인가'라는 질문을 잇따라 던졌지만 답변은 없었다.
이 부회장이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전무 시절이던 2008년 2월28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한 조준웅 특검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피의자 신분 조사는 9년만인 셈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비선 실세' 최씨의 존재를 언제 알게 됐는지, 그룹의 최씨 일가 지원 결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에 필수적이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는 대가로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씨 일가에 수백억원대 지원을 결정하고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삼성은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 가량을 송금했다. 승마 유망주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지원됐다.
이와 별도로 비타나V 등 삼성전자 명의로 산 명마 대금도 43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자금은 모두 정씨 1인을 위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반면 삼성은 승마협회 지원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압박'과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며, 반대급부로 어떤 이득을 받거나 바라지 않았다며 '공갈·강요의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앞서 이 부회장도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승마협회 지원은 대가성이 없었고, '합병 로비'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국회 청문회 답변 중 위증 혐의의 단서가 발견됐다면서 국정조사 특위에 이 부회장의 고발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 관계자는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 위증 혐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조사 이후 진술 태도, 혐의 관여 정도 등을 검토한 뒤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66)과 장충기 사장(63) 등 삼성 수뇌부에 대한 일괄적인 사법처리 수위와 범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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