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새해 긴급복지 지원 대폭 확대

    복지 / 이대우 기자 / 2017-01-16 16:10:21
    • 카카오톡 보내기
    예산 2억500만원으로 늘어나
    지원대상 80% 이하→85% 이하
    동주민센터서 결정 후 바로 지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2017년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사각지대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구는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예산을 전년 대비 1억3900만원에서 2억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 소득기준 또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했다.

    아울러 구는 개별 지원금액도 기존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구는 올해부터는 구에서 지급하던 기존방식에서 동주민센터 지원결정 후 바로 지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절차를 개선했다.

    특히 구는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동절기간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

    TF는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학교, 임시주거시설(여관·찜질방), 철거예정지 등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찾아갈 예정이다.

    한편 구에 따르면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335만535원), 재산기준 1억3500만원(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가구이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4인가구 379만7273원), 재산기준 1억8500만원(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이와함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주민센터 사례회의 결정으로 서울형 긴급지원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 및 구 복지정책과에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며 “서울형 긴급지원은 현재 복지급여대상자이더라도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했다고 판단되면 중복지원이 가능하므로 홀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거나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